안녕하세요.
구글 아니고 규글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냉장고에 잘 넣어놨으니,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것은 괜찮아!
저도 이런 말을 듣고 먹은 음식 중
진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딱히 탈이 난 적은 없었죠.
그럼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유통기한 :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
네, 식품을 섭취 가능한 시간이 아닌
그냥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입니다.
상하거나 썩지 않을 시간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매년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듯합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는 이유는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두부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14일밖에 되지 않지만,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게 되면
104일이라는 꽤 긴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가정에서나,
유통점에서나 보관만 잘한다면,
폐기하게 되는 제품들이 확 줄어들겠죠.
시행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은 뭔가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Ex)
유통기한 22년 11월 12일까지
소비기한 23년 1월 12일까지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유통 실정을 고려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을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새롭게 설정해야 하지만, 표시방법,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과도기는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설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다면,
버려지는 음식들도 줄어들 테고
지구를 살리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상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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