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 아니고 규글입니다.
얼마 전 혼자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다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영상이기도 하고, 픽션이었지만 멀쩡한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딴짓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 운전하던 사람은 갑자기 술을 꺼내 술을 마시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주취감형을 받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정말, 픽션일지라도 너무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법 판례중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판례가 있었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픽션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분노가 솟구치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음주로 인한 주취감형이 곧 사라질 듯합니다.
주취감형
형법 제10조,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의 주취감형.
술에 취한 상태는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그에 대한 형벌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이 주취감형은 예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은 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형법의 대원칙 법적 일관성 결여로 형사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나게 되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형법의 책임주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신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취감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를 하고 죄를 짓게 되면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논리는 '자발적으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취감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취감형 판결
주취감형으로 감형된 사례를 따로 찾아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답답한 법인 주취감형 판결을 받은 판례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주취감형의 대표적 사례
1. 조두순 사건 :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던 조두순이 이 주취감형으로 감형받은 판례 중 하나입니다.
2. 조형기 음주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이 외에도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는 드립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사라져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 주취감형.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화 소재로도 심심찮게 나오는 주취감형.
그리고 주취감형의 형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취감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우리의 법 중 정말 사라져야 할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취감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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